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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대한민국의 신(神)이라고 불린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법적·도의적 책임론

[社告] 대한민국의 신(神)이라고 불린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법적·도의적 책임론

기사승인 2022. 1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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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신 지배 네이버와 그 오너 이해진 총수 '대한민국의 신'"(김경진 의원 2017년 국감 발언)
이해진 네이버 총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에 대해 '대한민국의 神'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정신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무소불위, 사실상 국가 이상의 권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네이버의 창업자로 전 이사회 의장이자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인 이해진 총수야말로 '대한민국의 神'입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그를 이렇게 지칭하며, "그 책임을 진정 무겁게 생각하라", "권한을 버려야 사람들의 미움에서 벗어나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에디터의 사회적 영향력이 조계종 종정 스님·천주교 추기경·대통령보다 거대하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진 총수에겐 이미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 원한이 이해진 총수에게 쏠린 것입니다.

◇ 대한민국 언론을 사농공상 신분제처럼 4등급화 한 네이버 권력···연합뉴스도 뉴스콘텐츠 제휴 퇴출 통보

네이버에 의해 대한민국 언론은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21세기 '언론 신분'은 네이버가 정합니다.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분 질서의 차별 속에 어떤 사회도 부강할 수 없습니다. 조선 망국의 먼 원인이었듯, 대한민국의 건강도 갉아먹습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도 떨게 할 권력입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네이버로부터 뉴스콘텐츠 제휴 퇴출 통보를 받았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의 거대 주체가 매체를 선별해 정해진 시간에 온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노동신문과 다를 게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 네이버의 자기 보호 권력··· 공정위 동의의결 1호 수혜 기업 네이버, 기금유용 의혹에도 조사 미착수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사건을 끝내는 제도, 즉 동의의결제도의 1호 수혜자가 네이버입니다. 피해자구제용 283억원을 유용한 의혹에도 공정위의 본격 조사가 없자 '과연 네이버의 힘'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해진 총수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불과 며칠 만에 여야 간사 합의로 철회됐을 때 '대통령실도 못 가진 권력을 가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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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사진=정재훈 기자.
◇ '모른다' '명심하고 고민하겠다'···이해진 총수 국감 답변 후 5년, 변화 없어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이해진 총수의 국감 출석 다섯번, 그는 매번 짤막한 두 가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해외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잘 모른다', '명심하고 잘 고민하겠다'. 그러나 5년간 네이버도, 이해진 총수도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네이버가 온 세상의 원한·미움·질시·욕망의 집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권력 투쟁의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 사업만 하고 권력 투쟁이 될만한 것은 다 빼라고 충고한다"고 한 김경진 의원의 당부에 이해진 총수는 '명심하겠다'고 답했지만 대답뿐이었습니다.

◇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이해진 총수 법적 책임 가능성

네이버가 최근 두 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해진 총수 역시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입니다.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약 39억원은 깨끗할까요? 성남 시유지였던 부지를 매입해 건설한 최첨단 네이버 제2 사옥(일명 '1784') 인허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출 급증, 계열사 확장 등 과정에서 세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정밀 검증할 필요에 따라 네이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 검찰·국세청·공정위 조사 결과 지켜볼 것

검찰과 국세청이 네이버 또는 이해진 총수를 겨냥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공정위처럼 두 기관이 '신'이라고 불린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의 법적 책임 소재를 묻는 조사를 제대로 할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과 국세청은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아시아투데이는 검찰·국세청·공정위의 조사 추이와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 네이버 사옥 태양 반사광 피해 주민 소송, 12년째...대법원 판결 불구 네이버 미조치

12년째 진행 중인 사옥(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태양 반사광 피해 주민 소송에서도 네이버의 냉혹함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으나, 네이버는 손해배상과 반사광 방지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준공된 제2 사옥으로 주민피해가 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소송자 중 한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네이버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국민 포털로서 거대해진 네이버', '국민피해엔 무심한 네이버'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이버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022년 11월 15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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