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쇠소깍 수상레저사업권 두고 1년여간 ‘마을간 다툼’ 10차례 갈등조정끝 합의

기사승인 2022. 11.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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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후 첫 합의 도출
17일 조정회의 하례1리-하효마을간 갈등 해결 일단락
쇠소깍 갈등합의1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와 하효마을의 갈등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이후 첫 합의 사례로 마무리됐다.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부터 제주 쇠소깍 수상레저사업권을 놓고 두개의 마을이 1년여간의 대립끝에 10차례 갈등조정끝에 합의가 도출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두 마을간 갈등이 시작된 것은 제주 쇠소깍 하효마을회와 '쇠소깍투명카약' 사업자 사이 갈등에 이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과정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하효마을뿐 아니라 쇠소깍을 공유하는 하례1리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하례1리가 쇠소깍에 대한 마을회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쇠소깍은 지난 2009년에 시작된 쇠소깍 투명카약사업과 테우체험사업은 국내 방송에 연달아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관광체험 상품으로 각광받아 제주 인기 관광지중 한 곳이다. 유명세에 힘입어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마을회와 사업자 사이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마저 불허했다. 쇠소깍 사업이 중단되자 방문객들로 북적이던 쇠소깍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쇠소깍은 명승 제78호로 지정돼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마을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8월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 총 10차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의를 진행했으며, 17일 두 마을이 효돈천(쇠소깍) 관련 문제 조정회의서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이 결국 일단락됐다.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 갈등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이후 첫 합의 사례로 마무리됐다.

협의회에는 양 마을 대표와 외부갈등조정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조정관으로 참여했으며, 한문성 박사, 김명상 간사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강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마을 간 분쟁을 간과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되며, 장기화될 경우 결국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갈등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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