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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기사승인 2022. 11.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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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측 "시장 지배적 문제 특정" 요청
"경쟁사 무임승차 방지 위한 계약" 반박
法 "행정소송 결과 보겠다"…2차 공판 내년 3월
네이버 네이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정재훈 기자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1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네이버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시장 지배적 문제가 무엇인지 특정되면 의견을 말하겠다"며 부인했다.

네이버는 검찰 측이 제시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받는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경쟁사들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규정을 떠나 혐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들과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명령에 대해 네이버가 불복하면서 추가 소송이 진행됐다. 네이버가 불복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새로 추가된 의견 정리와 네이버의 공정위 명령 불복 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내년 3월 9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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