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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올랐는데… 은행권 예금 금리 인상 ‘머뭇’

기준금리 올랐는데… 은행권 예금 금리 인상 ‘머뭇’

기사승인 2022.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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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자제"
수신금리, 시차 두고 대출금리 반영 구조
시중은행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제공=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은행권은 평소와 다르게 수신 금리를 즉각 인상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에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일부 은행이 즉각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예·적금 금리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8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 이후부터 기준금리 상승 결정에 따른 수신금리 인상을 빠르게 반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에 '기준금리 상승 시 수신금리 적극 인상'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 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 간, 업권 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상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데, 수신경쟁이 완화되면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변동형 대출 금리의 기준점으로 삼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산정 시 저축성 수신 금리를 80% 이상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수신금리 인상 폭을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금리 동결 등의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상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면 수신금리도 곧바로 올라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자제령이 내려진 만큼 당국과 다른 은행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금리 동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수신금리 인상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른 은행들도 인상 폭을 줄이거나 적금 금리만 조금 올리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은행의 상황을 살펴본 뒤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억누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수신 상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 요구 이후 수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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