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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서 기관장 살해 후 가석방된 70대, 국내서 다시 기소

하와이서 기관장 살해 후 가석방된 70대, 국내서 다시 기소

기사승인 2022. 11.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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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서 '징역 10년' 선고…4년9개월만 가석방
국내법상 다시 기소 가능…"외국 집행 고려해야"
검찰 이미지
검찰 이미지 /박성일 기자
검찰이 미국에서 정박한 배의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선장을 구속기소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미국 하와이에서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선장 A(7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1월 12일 새벽 호놀룰루항에 정박해 있던 배 안에서 흉기로 기관장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채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호놀룰루 법원은 1급 폭행죄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4년 9개월을 복역하다 지난 5월 23일 미국 하와이주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됐다. 이후 우리나라로 추방돼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과 동시에 부산해경과 부산지검에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국내법에 따르면 외국 법원에서 형 집행을 받았더라도 국내법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에서 이미 집행된 사실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법 제7조에 따르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본래 형법은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고쳐졌다. 당시 헌재는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별사건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 설명했다. 당시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 제7조는 이듬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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