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입시비리·뇌물수수 등 혐의
12월 2일 검찰·조국 최후 변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판 출석 | 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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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이 12월 2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 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결심 공판이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내달 2일 조 전 장관의 전체 혐의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후 3~4주 내 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올해 조 전 장관의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동계 휴정기 등 변수가 있어 내년 1월까지 선고공판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