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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반영시 내년 보유세 20% 줄어들 듯

정부 세법개정안 반영시 내년 보유세 20% 줄어들 듯

기사승인 2022. 11.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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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당 '종부세 개편안' 반대
야당안, 공시가 11억 초과땐 세부담↑
집값 11억1000만원 2주택자 582만원
정부, 종부세 기본 공제액 등 상향
개정안 적용시 종부세 77만2248원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 /정재훈 기자 hoon79@
정부가 공시가격 11억원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야당의 11억원 과세 기준 신설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유지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종부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집값이 11억원을 넘기면 세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 세 부담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래미안공덕5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하면 11억5209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2%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는 당초 78.1% 상승시 12억8673만원이 돼야 하지만 11억5209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가구 1주택자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총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이 반영될 경우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상당수 1가구 1주택자들이 수십만~100만원 수준의 보유세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수백만원대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의 11억원 과세 기준 신설안은 집값이 11억원을 넘길 경우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현재 공시가 5억원 집과 6억원짜리 집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0원이다.

하지만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582만1058원이 된다.

여기에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그대로 6억원으로 두고 있어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1964원이 된다.

같은 경우를 정부안으로 보면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인 2주택자는 73만536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해 민주당안과 달리 11억원 집을 보유한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라가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행 제도보다 떨어진다.

다주택 중과가 폐지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면서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가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2248원으로 11억원 2주택자와 큰 차이가 없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역시 종부세액이 618만2000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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