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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

정진석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

기사승인 2022. 11. 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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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YONHAP NO-3215>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에 화답하듯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하자고 제안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출하 예정 물량의 10%만 출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POSCO의 포항 · 광양 제철소는 철강재 운송이 막혀 선박과 철도로 출하하는 비상수단까지 검토 중"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 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서울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며 "다시 민노총에 요청한다. 불법 파업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와 대한민국에 넘어갈 뿐이다. 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시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고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파업 면택권'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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