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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

민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

기사승인 2022. 11.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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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인권적 범죄'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하거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규정됐다. 법안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 본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없애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기초연금법·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 세 가지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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