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승기 측 “후크, 계속 거짓 주장…가스라이팅 일관 유감”

이승기 측 “후크, 계속 거짓 주장…가스라이팅 일관 유감”

기사승인 2022. 11. 28. 14: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2112501002519500142771
이승기 /김현우 기자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측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서 주장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 측은 28일 "후크가 이승기가 주장한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고 했다. 이 같은 후크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이승기는 후크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크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기와 후크가 2021년 재계약을 했을 당시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음원수익의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 측에 묻고 싶다. 만약 후크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씨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 할 것"이라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 다음은 이승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 법률대리인입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1월 25일자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씨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입니다. 계산 또한 간단합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21년경 이승기씨와 재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립니다.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씨의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입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씨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씨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음원수익의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씨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씨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였던 이승기씨의 경험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인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씨로서는 송구한 마음뿐임을 전하여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법무법인 최선 드림.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