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기사승인 2022. 11.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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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법률고문 위촉장 수여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가운데)이 25일 입법·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는 심찬섭 변호사, 김기창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위촉인원으로 선정된 심찬섭 변호사(주요경력 : 구리시청 고문변호사,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고문변호사)와 김기창 변호사(주요경력 : 구리 세영지역주택조합 고문변호사, ㈜트리니티홀딩스 고문변호사)는 위촉 임기는 2024년 11월14일까지다.

자문내용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 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와 구리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구리시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구리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등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다양한 법률 사항 지원 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법률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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