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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관련 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아냐”

법원 “코로나19 관련 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아냐”

기사승인 2022. 11.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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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교회 도지사 상대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따른 행정명령,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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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경북지역 26개 기독교 개신교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따른 행정명령은 공익과 침해되는 불이익 정도를 종합해 봤을 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 예배를 하는 자유는 '종교 행위의 자유'와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로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북도지사는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2020년 12월 23일에 '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와 이듬해 1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를 발령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대면 예배 금지 처분에 26개 교회는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식당·학원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 등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전염병 확산 시에 대면 예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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