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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시 지체없이 집행”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시 지체없이 집행”

기사승인 2022. 11.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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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무적 지연이나 장애 없이 하기 위해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즉시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개별명령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발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든 서면이든 교부 또는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고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발동해서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서 명령 발동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된다"며 "우편, 통신으로도 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 동거가족에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며 "오늘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화물연대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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