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1월부터 제주4·3사건 2차 대상자 보상금 접수

기사승인 2022. 12.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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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2차 보상금 신청자 2500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2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 2500명을 대상으로 보승금 신청을 1월 2일부터 받는다.

제주4·3사건 보상금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순서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접수한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2차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어디에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단 한분도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2월말까지 2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500명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청구권자는 2만 9072명으로 희생자 1인당 청구권자는 평균 12명으로 확인됐다.

1차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신청자는 1957명(92%)이며, 제주도는 지금까지 5차례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1,631명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보상금 지급결정 심의를 요청했다.

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904명의 희생자의 보상금 심의를 마무리했으며, 이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및 9,000만 원 이상 국가 배·보상금 수령자 7명을 제외한 897명에 대해 739억 원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12일 현재 희생자 기준으로 820명 488억원의 보상금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400명 239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 중앙위원회 제4차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속인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또는 지급 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포기된 상속분의 비율만큼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을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구권자가 1명인 경우 보상금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귀속되며 △청구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그 중 일부가 포기한 보상금은 동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1차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신청자에 대해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연내 많은 분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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