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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직장내 괴롭힘까지...중소금융기관, 나쁜 ‘민낯’ 적발

성희롱에 직장내 괴롭힘까지...중소금융기관, 나쁜 ‘민낯’ 적발

기사승인 2023. 02.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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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마을금고 신협 대상 감독 조사 실시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다수 확인...사법처리 등 조치
고용노동부 로고2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37개)와 신협(23개)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기획 감독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일 발표된 관련 결과에 따르면 모두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5건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상사가 여직원에게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과 같은 성적 발언을 하고,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또 15개소가 임신중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44개소가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829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9억2900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한편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했던 비슷한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는 상사의 대학원 리포트 및 논문을 대필하고, 심지어 상사 자녀의 학교 숙제를 대신 해 줬다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감사가 오자 한 상사는 여직원에게만 시키던 커피 심부름을 남자직원에게 시켰다는 사례도 공개됐다.

신고사건과 감독청원 건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기획 감독의 대상을 정한 고용부는 감독을 받지 않은 기관들의 기획 감독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자신이 주재한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고,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중앙회 책임자들은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시 제재 강화, 온라인 제보시스템 운영, 조직 쇄신 등에 대한 노력을 확산해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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