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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부당지원’ 심의 종료…“사실관계 확인 어렵다”

‘효성 부당지원’ 심의 종료…“사실관계 확인 어렵다”

기사승인 2023. 03.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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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건 심의를 종료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효성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가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를 가릴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혐의가 아니기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혐의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 심사관은 2012∼2018년 효성(2018년 중공업·건설사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후에는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진흥기업의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이 공동 수주에 나섰고, 수주·시공에 진흥기업이 기여한 정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건설사업 27건 중 9건은 효성이 주간사인데도 지분율 절반 이상이 진흥기업에 배정됐다. 9건의 사업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이었다.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효성이 진흥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줬는지, 그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법성 판단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효성이 제삼자와 거래했다면 지분율을 어떻게 나눴을지 알 수 없어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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