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3. 03. 22. 11: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억 이하 5년 이내 부부 대상
경남도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민선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해 자체사업 등으로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고성,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원(연 최대 150만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자납입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 부담 가중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등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을 구입해 납입한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일부 해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