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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재명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될 것”

우상호 “이재명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될 것”

기사승인 2023. 03.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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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공천헌금 사건 체포동의안 가결될 수도"
인사말 하는 우상호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이르면 이날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소식에 "의원총회에서 이미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 제3항에 따르면 기소 되더라도 정치탄압으로 규정되면 당직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약 300번의 압수수색과 핵심 증인 구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핵심 물증이 없다"면서 "이 수사는 정적에 대한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명계 의원 중 일부가 이 대표의 당직 정지나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하는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며 "이미 의원총회를 했고 당원들의 전국적 집회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당내에서 '1심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는 문제 없다'는 의견에 대해선 "유죄가 나올 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천헌금 사건은 대표적인 정치 부패 사건"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두 건이나 상정한 적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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