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檢,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3. 03. 22. 11: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혐의 적용
대장동 특혜 수사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
428억 약정 의혹·'50억 클럽'은 계속 수사 방침
이재명-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반만에 대장동 사건 관련 주요 혐의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게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원 지분 약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배당 받을 몫을 늘리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김씨는 화천대유 1호 지분이 본인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428억 지분 약정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