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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혼으로 특공 아파트 당첨”…국토부, 부정청약 159건 수사 의뢰

“위장전입·이혼으로 특공 아파트 당첨”…국토부, 부정청약 159건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3. 03. 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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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82건 최다… 불법공급·통장매매도
"형사처벌·10년 재당첨 제한" 엄중 조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일대 전경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일대 전경./연합뉴스
#1. 부인 A씨는 세종에서 자신의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실제로는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척 위장 이혼했다. 이후 B씨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다시 세종의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2. 외손녀 C씨는 장애인인 외조모 D씨를 7년 동안 부양한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C씨의 엄마인 E씨는 지방에 거주 중인 장애인 D씨를 3년 간 부양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해 D씨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을 받아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 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A씨의 사례를 포함한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주택은 물론 상가·창고·공장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3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은 종류와 무관하게 세대별 1회로 한정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통해 재당첨 기회를 노린 것이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 청약도 여전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 청약·계약한 경우가 10건이었다.

이밖에 주택사업 주체(시행사)가 정식 계약 체결일 전에 당첨자들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로얄동·로얄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불법 공급' 사례도 55건에 달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동과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 또 위반자에게는 향후 10년 동안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 청약은 줄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 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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