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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대기업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대기업 15% 세액공제

기사승인 2023. 03. 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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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추가로 10%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된다. 이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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