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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근거 ‘한·미 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드 배치 근거 ‘한·미 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기사승인 2023. 05.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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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주 주민들 행정소송 제기…法 "소송 부적법해 각하"
헌재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주문, 내용 등에 영향 줘야"
"이미 각하 확정…심판대상 될 수 없어" 소송전 마무리
성주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군용장비<YONHAP NO-5561>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경북 성주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근거인 '대한민국·미국 간 상호방위조약' 중 일부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헌재)가 각하했다.

25일 헌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성된 합동위원회 산하 보조기관들과 실무협의 등을 거친 뒤 '부지 사용 공여(供與)' 승인을 요청했다. 2017년 4월 합동위원회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성주 주민들은 같은 달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않고 특례를 준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심은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로 판결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재판의 전제성에 흠결이 있다"며 각하하자, 주민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심판의 전제가 된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고, 선고가 확정됐다"며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의 위헌 여부가 앞선 재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줘야 심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재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내린 각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놓고 2017년부터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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