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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첫 재판서 ‘횡령·배임’ 혐의 부인…‘대북송금’엔 말 아껴

쌍방울 김성태, 첫 재판서 ‘횡령·배임’ 혐의 부인…‘대북송금’엔 말 아껴

기사승인 2023. 05.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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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김성태가 실질 운영…자금도 본인 것"
'대북송금' 의혹엔 "아직 수사 중이나 일부 인정"
김성태 친동생 오늘 보석 석방…'증거인멸' 혐의
입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YONHAP NO-1587>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올해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냈다는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받고 있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비상장회사에 부당지원(배임)한 혐의가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 사건 문제가 된 비상장사들은 모두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이고, 자금 출처도 모두 김 전 회장의 자금"이라며 "회사자금이 아닌 피고인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피해금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공시 업무 등 실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는 등 내용이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할 때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물건 등과 이를 관련된 내용 등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칙이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나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보낸 혐의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에 검찰은 "입증계획수립이 어렵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현재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부분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니, 검찰에서 입증 계획을 세우면 변호인 의견을 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함께 기소된) 양 회장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각각 사촌 형, 매제 관계다"라며 "모두 저의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압수수색 됐다"며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김 전 회장의 친동생 김모씨가 보석 석방됐다. 김씨는 2021년 11월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직원들을 시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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