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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전락

내년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전락

기사승인 2023. 06.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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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발표
최저임금이 24.7% 인상되면 19만 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며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시급 9620원→1만20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실증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며 "우리나라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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