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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국회 보고… 21일 표결 예정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국회 보고… 21일 표결 예정

기사승인 2023. 09.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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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한덕수 총리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보고 절차가 완료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제출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고,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여당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인해 동정론이 확산하며 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지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으로 보고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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