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대표 발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 경비 예산권 독립, 보좌관 제도 현실화 등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지난해 9월 제18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법제정 위해 노력
지방의회법 발의 박성민 국회의원 김현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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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왼쪽부터 박성민 국회의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예산권 독립과 보좌관제도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19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 예산권 독립, 의회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돼 있다"며 "보좌관의 경우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 김 회장은 "법 제정의 가장 큰 쟁점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김 회장이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먼저 김 회장은 작년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채익·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건의했고 올해 1월 9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등 국회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했다.
지난 15일에는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이송하기도 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