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잇따르는 금융권 횡령사고…“CEO 책임 등 내부통제 강화해야”

잇따르는 금융권 횡령사고…“CEO 책임 등 내부통제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3. 09. 20. 18: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명무실 내부통제시스템 지적
문서 위조에도 확인절차 부재
동일부서 10년 이상 장기근무
국힘, '경영진 문책' 법안 발의
clip20230920170528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러 금융사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해 총 2988억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금융사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도 우리은행에서는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 간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을 빼돌리고 당시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출자 전환 주식을 무단 인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KB저축은행(95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지역농협(40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신한은행(2억원)에서도 크고작은 임직원 횡령사고가 빈발했다.

올해도 신한은행에선 7억원 규모의 고객 예치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에서는 2억원 규모의 시재금 횡령 사고가, 농협은행에서도 2억원 규모의 외화 시재금 횡령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도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던 경남은행과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를 살펴보면 해당 직원들은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남은행 직원은 15년 동안 PF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우리은행 직원도 11년 동안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출 실행·상환 과정 등 업무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서류, 문서 등의 위조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단순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더욱 강한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사 경영진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고 발생시 CEO가 책임지게 하면 내부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매뉴얼이 있더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사고 예방 여부가 결정될 수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