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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 추모 화환 /이하 연합뉴스 |
의정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이 중 한 교사가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로 월급날마다 50만원의 현금을 송금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발생한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청 감사를 통해 학부모의 업무방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든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업무 방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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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2월 사망한 고(故) 이영승 교사(당시 25세)가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내내 시달리면서 월급날마다 현금 50만원을 총 8차례 보냈다고 20일 알렸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2016년 이영승 교사 학급에서는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해당 학생 학부모는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도 이 교사에게 보상해 주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이 교사는 사고 이듬해에 휴직하고 입대했으나,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됐다.
결국 이 교사는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에서 50만원을 떼어 2019년 4월부터 8차례,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학부모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교사에게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
경기도 교육청은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교사 개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