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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

기사승인 2023. 09.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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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어"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이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미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DNA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형량이 더 높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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