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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2명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23. 09.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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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녀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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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찬/연합뉴스
연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40대 공범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계획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권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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