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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부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3. 09.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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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LTA)을 강제한 혐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이 부품 공급선 다변화를 꾀하자 브로드컴이 이를 막기 위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 수단을 동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최첨단,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LTA 체결 전략을 추진했다.

LTA는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6000만 달러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원장은 "LTA로 인해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부품 제조사의 투자 유인이 없어져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 규모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3억2630만 달러)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소송에 유리하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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