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에 징역 12년…유동규·남욱 등도 실형 구형 檢 "당선만 되면 덮을 수 있다고 생각…죄의식 없어"
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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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대선 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9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 준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한 사람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무작정 부인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수사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측하건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다 덮을수 있다고 생각해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 남욱 변호사에는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범행의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사건의 신고자"라며 "유 전 본부장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해 선처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은 저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같은 주장만 반복해 불법 자금 수수자로 만들었다. 참담하고 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도신문과 짜맞추기식 수사로 죄를 만들려는 검찰의 행태에 억울함을 느끼지만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