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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심사 마쳐…돈 다발에 맞기도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심사 마쳐…돈 다발에 맞기도

기사승인 2023. 09.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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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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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와 지난 1월 지인 최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이날 2시간가량 심사를 받고 오후 12시10분쯤 법정을 나서면서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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