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와 지난 1월 지인 최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이날 2시간가량 심사를 받고 오후 12시10분쯤 법정을 나서면서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