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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핌피 막는다, 지자체간 협력사업 심사 완화하고 기피시설 재정지원

님비·핌피 막는다, 지자체간 협력사업 심사 완화하고 기피시설 재정지원

기사승인 2023. 09.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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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산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 열려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한 조정·포괄지방채 허용
지방이양 6개 사업 우선투자사업 선정
행안부
케이블카나 출렁다리 등과 같이 중복·과잉투자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2곳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 17개 시·도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70여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유사·중복된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은 거부해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현행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에서 공동·협력사업사업의 경우 500억원으로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기준을 개편한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를 푼다.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기금잔액의 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70~90%까지 높인다. 장기적으론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지자체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제한을 폐지해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도 자율화한다. 현재는 서민생활 지원 등 일부 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해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이양 사업 중 국민안전 및 민생안정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 등 6개 우선투자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민·관 합동으로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재정 지출도 효율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선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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