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노총 추모 분향소 경찰 철거 | 0 | 지난 5월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추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자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모습. /민주노총 건설노조 |
|
경찰이 출퇴근길에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과도한 소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1일 경찰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6월 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3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이에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 30분)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로 집시법을 손본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대상 지역과 시간대로 나눠 측정하는 소음 방식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
 | 경찰청 | 0 | 경찰청, /박성일 기자 |
|
집시법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에 따라 시간대를 나눈 뒤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을 매겨 소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 주최자들은 경찰이 10분간 소음을 측정하면 5분가량은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낸 후 나머지 시간에 확성기의 음량을 줄여 소음 기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소음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에 경찰은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또 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한 통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1인 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도 병행한다.
경찰은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출퇴근길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필요시 도로관리청에 집회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집회·시위 과정에서 질서유지선을 손괴·침범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하고, 불법·폭력 행위 우려 시 경찰 형사팀을 배치·주요 집회 관할 경찰서별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