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라며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장관은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구속됐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가 검찰 조작이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149표로 통과시켰다. 출석의원 수는 여야 의원을 합쳐 총 295명이고 '반대'는 136표가 나왔다. 무효는 4표, 기권은 6표다. 단식 22일 째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