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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색출 압박에도 비명계 찬성 앞장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색출 압박에도 비명계 찬성 앞장

기사승인 2023. 09.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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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5표,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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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1일 국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자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찬성 149명으로 과반 정족수를 1명 넘기며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로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됐다. 이번 표결 결과는 사실상 민주당 내부 반란표 단속 여부에 운명이 갈린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49명으로 과반(148명)을 넘겨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이다. 이날
반대는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 나왔다.

국민의힘(110석, 박 장관 제외)·정의당(6석)·시대전환(1석)·한국의희망(1석)·무소속(2석) 등 찬성을 예고한 120표가 모두 찬성한 것으로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9명이 반란표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전날 체포동의안 부결을 직접 지시하고 지도부가 이날 오전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중 단속에 나섰지만 내부 반란을 막는데는 실패했다.

이 대표가 법원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어 기사회생의 기로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에선 포스트 이재명 체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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