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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수가 줄여 필수의료에 투입…인적 보상도 강화

영상·검사 수가 줄여 필수의료에 투입…인적 보상도 강화

기사승인 2023. 09.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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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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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또 인적 보상을 강화해 의료 인력 배치를 확대하면서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을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종별가산제도를 개편해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한다. 여기에 투입되던 비용은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 인상병원(정신병원 포함)·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신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마련했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 1명당 병상 수 30개 기준 4만4000원의 단일 보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사 1명당 환자 수 20명에 4만5000원부터 의사 1명 당 환자수 5명이면 17만4000원까지 수가를 세분화해 차등 보상한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지정)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추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를 의결했다. 현재는 태아 수에 상관 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약 2.5배),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약 1.6배)하는 것 등을 고려했다.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도 완화한다.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퇴원지원 대상 기준을 낮춰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퇴원환자의 75% 이상이 120일 전에 퇴원(2022년 기준)하기 때문에 퇴원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개편된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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