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 가결 '보복 기소' 안 검사 권한 행사 정지…헌재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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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가결 180표, 부결 105표, 무효 2표로 안 검사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를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실제 2021년 대법원에서도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하기로 하고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유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참석했는데,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오랜 세월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라도 탄핵안이 마련돼 다행이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려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