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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당대표 연임 도전 앞둔 이재명 ‘일극체제’ 쐐기

사상 첫 당대표 연임 도전 앞둔 이재명 ‘일극체제’ 쐐기

기사승인 2024. 06.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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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당헌 개정안 확정
원내대표 경선 당원투표 20% 반영…부정부패자 직무 정지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 출마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규정과 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 20% 비율 반영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대표 연임 결심을 굳히고 이르면 이달 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를 위한 정지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두되, 단서조항을 둬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 당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탈락한 것을 계기로 당내에서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그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당원들의 역할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사당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가 예견된다는 이유에서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면 이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된다"면서 "사법리스크를 안은 상황에서 더블리스크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대로 가면 당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중 연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오는 8월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 대표에 선출되면 2000년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당 대표 연임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밖에도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부정부패자 자동 직무 정지 조항 삭제 ▲재보궐 발생 시 무공천 조항 폐지 등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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