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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상속세 개편…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與 추경호 “상속세 개편…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기사승인 2024. 06.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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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인 만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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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게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의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면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유예가 무산됐었다.

추 원내대표는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많은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52시간제의 갑작스러운 시행을 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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