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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What is to be done)’

[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What is to be done)’

기사승인 2021. 01.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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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필
이효성 자문위원장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성경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누가 3:10-14)’라는 물음 이래 ‘무엇을 해야 하나’는 미래를 위한 시대의 과제에 대한 물음이 되었다. 이 물음은 그대로 러시아 변혁기의 과제를 다룬 체르니셰프스키(1863), 톨스토이(1886), 레닌(1902)의 책 제목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은 2018년 30·50 클럽에의 가입으로 하드 파워에서, 그리고 2020년 거센 한류의 파고로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의 과제는 앞으로 더 확고한 강국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우리 국력에 걸맞은 외교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외교력이라 할 수 있다. 외교부는 대상 국가나 지역의 언어에 능통한 외교관을, 연구기관은 그 지역 전문가를, 대폭 보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과 인도·중국 갈등으로 앞으로 세계의 공장을 맡게 될 인도,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후 우리의 중요한 외교·경제 파트너가 될 러시아에 대한 외교와 연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미 닥친 고령화 문제와 조만간 닥칠 인구 감소에 대한 시급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육아비와 교육비를 국가가 맡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더불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이민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그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더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행히 한류의 덕택으로 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우리 역사·문화·사회·제품 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럴수록 한국과 한국 것에 호의적으로 되어 한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독일처럼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인적 자본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넷째, 지금 선진국들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통신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디지털 세상에로의 전환이며, 스마트 도시·공장·농장·어장 등에서 보듯, 사물 인터넷이 그 밑바탕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통신, 특히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들을 연결하는 산업이 주이기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망 구축이 시작된 5세대 이동통신(5G)과 함께 통신비가 낮은 와이파이의 전국망 구축도 필요하다.

다섯째, 이와 함께 새로운 사업의 출현을 막거나 방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도 시급하다. 유니콘 기업, 벤처 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대기업이 그 협력업체들인 중소기업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상생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국제화 시대의 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식 시장에의 상장을 적극 도울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투자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공학·수학·예술·디자인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의 기초 과학과 기술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되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알아서 잘하고 있지만 실용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시대에는 경쟁력만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기업은 첨단 기술을 더 첨예화하고 국가는 그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액정표시장치(LCD)에서의 경험을 되새겨 첨단 기술 보유자의 해외 유출이나 기술의 불법적 거래를 막을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퇴사해도 해당 기업이나 국가에서 일정 기간 그들의 품위 유지를 돕는 등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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