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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항소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항소

기사승인 2024. 10. 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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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그리고 함께 재판받은 경찰 및 구청 공무원 7명까지 총 9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재난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에 무죄가 선고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기재하고 이를 지시한 정황이 명백하다"면서 "이들의 과실은 매우 중대하고,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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