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처음 열린 위원회는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베트남에서 인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베트남에 요청했다. 또 우리 주요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은 표준과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베트남은 지난 수년간 5~6%의 성장을 하며 ‘제2의 중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번 위원회는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