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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0% 믿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책임은 내 몫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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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승인 : 2019. 01.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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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0% 믿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책임은 내 몫이구나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보통 직장인들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무조건 옮겨 적으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 채동훈 cowk88@asiatoday.co.kr


 

김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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