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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 간 누가 먼저 지소미아 연장 의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수출 규제 치킨게임에서 시작된 양국의 알력에 산업계는 시름을 앓았다.
외교의 기본은 동등한 형식, 양국 간 정보 공개에서 등가(等價)를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상호주의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소미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내에서 무조건적인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상호주의에 따른 선별적 정보 제공 절차가 도입된 셈이다. 즉 국가간 정보 제공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은 물론 용도 및 파기에 이르기까지 받은 만큼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정보 교류는 상대국이 배신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호주의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만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이에 한국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 상대국의 행동에 즉각적인 보복 반응을 취하는 상호주의 출혈 경쟁이다.
지소미아는 정보 교류를 통해 안보를 지키고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고자 만들어진 협약인데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조치로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각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지소미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정에 기반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외교·안보적 실리를 챙겨가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