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전국 119곳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나섰기로 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위법사항 적발로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지반침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가 굉장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지반침하 사고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본지는 이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국토부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국토부도 계획안을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언급하며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모두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토부도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부실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 전한 말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게 언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며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건축기술은 사실상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건설에 앞서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꼼꼼히 체크하는 등 기본에 매우 충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한참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