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태평양’은 17살로 피해자보다 한 살 어린데, 피의자를 볼 땐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피해자는 아예 순진무구한 존재, 아예 자기가 뭘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존재, 어른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돈이랑 사회가 뭔지 모르는 존재로 파악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땐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른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이른바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논리인데, 조씨는 “(성착취물)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얼핏 조씨의 주장이 이치에 맞는 것도 같지만, 조씨의 발언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2차 가해이고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배포한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발언일 뿐이다.
조씨는 특히 이날 성착취 유포 범행을 “장난이나 사업 아이템처럼 생각해 브랜드화 할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박사방의 목적이 오롯이 돈과 여자, 칭찬에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정황에서 미뤄보건대 조씨가 지난 5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보여주기식 반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인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137건 가운데 ‘반성 및 뉘우침’이 감경 요소로 언급된 사건은 48건(35%)에 이르지만, 정작 ‘진지한 반성’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적시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반성문이 ‘악어의 눈물’, ‘감형 요구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본질적인 악의로 점철된 ‘조주빈의 실체’를 보면서,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을 받으려는 성범죄자들의 관행을 다시 한 번 곱씹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