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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전세 가뭄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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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9. 02. 06:00

집주인 부담은 월세전환 가속화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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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전세시장이다. 시장에 전세물량이 많을 때는 전셋값도 안정화되고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도 수월해진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세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여당이 만든 임대차3법은 전세매물을 줄이고 월세전환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셋값 급등에 놀라 법안을 철회했더니 시장에 전세물량이 쏟아졌다. 부동산빅데이터 전문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 건이 지난 7월 12일 74건에서 지난달 11일 271건으로 약 3.66배 증가했다. 다른 변수 없이 잘못된 규제 하나가 세입자를 어떻게 힘들게 하나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도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상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보증료 전액을 냈지만, 앞으로는 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내야하고, 임차인은 25%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에 대부분의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적잖은 액수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벌써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액수를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또 계약할 때 집주인의 보증료율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선의가 아닌 이익 추구로 돌아간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집주인은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임대차 거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이해합치로 성사된다. 주택 공급자의 늘어난 부담은 결국 수요자의 몫이 된다. 현장과 괴리된 법은 재앙이다. 이제 국회도 입법에 책임을 질 때가 됐다. 문제가 되는 입법은 나중에 폐지라는 최소한의 A/S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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