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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당분간 영업 계속…法,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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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2. 04. 14. 13:57

法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있어…영업정지 효력 8개월 정지"
법원
법원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며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소송 제기 이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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